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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단체장 무더기 자격 상실 위기

입력 2004-10-29 17:50:06 조회수 1

김상순 전 청도군수가 어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한 것을 시작으로
대법원에 계류중인 또 다른 단체장들도
자격을 상실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올들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출직 지역인사 가운데는 처음으로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김 전 군수의 군수직 상실 판결을 계기로
공천대가로 헌금을 건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영조 경산시장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조만간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시장 역시 2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단체장을 상실하게 됩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천 만원을 선고받은 박진규 영천시장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천 500만원을 선고받은 영천출신
이덕모 의원도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최종 판결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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