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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창달의원 선거운동 기초의원 집유

입력 2004-10-29 18:11:46 조회수 1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선심관광을 시켜준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동구의회 의원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6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8월에서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한
박 의원 사무소 부위원장 김모씨와 산악회 회장 김모씨 등 6명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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