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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송승부의 세상읽깁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후 사회에서는
헌법재판 만능 시대인가?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만큼 정치,사회적 협의구조 복원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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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2일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결정과 대통령탄핵 소추 기각
결정이후 우리사회는 여러 계층이 각자의
문제를 싸들고 헌재에 기댈 추셉니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4대 개혁법안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막판엔 헌법소원이라도 낼듯
으름짱을 놓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입법권 무력화에
헌정질서에 혼란이 올수 있다는 논리로 맞서며
앞으로의 추이에 미리
변죽을 울려놓고 있습니다.
사학재단 역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두고
통과되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고
호주제 폐지,심지어 성매매 특별법관련 등
여러 계층이 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88년 9월15일 9명의 헌법재판관의 임명으로
헌재 출범이후 가장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엔 헌재만능시대인가?
라는 비아냥거림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적극이용하려는 것은
국민들 권리의식의 향상이라는 점도 있지만
이는 이런의도가 몇번에 걸친
<정치적 정책적>갈등을
정치권 스스로 풀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에 마치 유권 해석을 머리숙여
받은데서 더 크게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문제를 법적 해석으로 해결하는
우리의 정치수준,나아가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의 위상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대등해야 한다고 배운 일반인들이
사법부가 국민의 대표기관보다
우위에 있나?라는 의구심과
먼저 헌재의 분위기를 보고
입법하고 행정을 추진해야 하나 라는
항간의 비아냥도 정치권의 책임입니다.
국가의 큰틀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헌법기관들의 본질적인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찾아야합니다.
그러기에 국민들은
정치와 사회각층의 협의 구조 복원과
바른 위상을 절실히 바라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mbc세상읽기 송승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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