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17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모 주간지 대표인
박 모씨에 벌금 250만원을,
이 신문 편집국장 오 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유사 선거사무소를 만들어 주민을 상대로 자신을 알리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신문에 홍보문구와 사진을 게재해 배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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