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전에도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하고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소유권 등기이전에도
모기지론, 즉 장기주택저당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이
건설회사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이라도
모기지론을 이용하여 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돼 분양잔금 납부부담이 줄어들고
입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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