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상순 청도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천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김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박재욱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공천대가로 5억원을 건네주고,
청도 소싸움장 건설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천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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