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6 형사단독은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내 모 병원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해 6월 퇴직한 김 모씨 등
31명에게 줘야 할 임금과 퇴직금
1억 8천여만 원을 비롯해
모두 4억여 원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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