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 달서병 한나라당 김석준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김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뒤 처남을 통해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고, 영수증 처리한 뒤 선관위에 신고했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김 모 대구시의원으로부터 천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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