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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자, 선거법위반 벌금 300만원

입력 2004-10-27 11:55:55 조회수 1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7대 총선 당시 사조직을 만들고
회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수성을 출마자
46살 남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남씨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으로 산악회를 만든 뒤
올 1월 대구시 수성구 모 식당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주민 20여명에게
18만6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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