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선관위 단풍관광 특별 단속

입력 2004-10-26 17:34:07 조회수 1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가을 관광철을 맞아
단풍관광과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가 많아지면서
선심관광과 금품찬조 등
선거법 위반 행위도 많아질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다음달 20일까지 한달 가량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나 모임의 대표가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찬조를 요구하거나
자치단체가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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