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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행위 특별단속

윤태호 기자 입력 2004-10-23 18:42:21 조회수 0

대구,경북경찰청은
역대합실과 버스터미널, PC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수단 안에서의
흡연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적발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또, 금연시설 표시를 하지 않거나
아직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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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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