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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기 도의원 등 중형 선고

이상석 기자 입력 2004-10-21 18:48:07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11 형사부는
다단계 금융회사를 설립해 투자자들로부터
천 500여 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업체 대표 이 모씨와
경북도의원 손 모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사기관의 단속에도,
합법을 선전하면서 상호까지 바꿔
사업을 계속해온 데다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변상이 이뤄지지 않고,
범행도 부인하고 있다"면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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