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와 관련해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성문헌법 국가에서 불문헌법의 법리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확장 해석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지방분권을 위한 3대 법률은
지난 2002년 말부터 추진되기 시작해
여소야대의 국회에서도 압도적으로
찬성된 법률이었다면서
수도 이전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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