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개인채무회생제도 시행 이후
대구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채무자 14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자 대부분은 안정된 직장을 가진 상태에서
보증을 잘못 섰거나 주식투자 실패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내년 초에 인가결정을 받은 뒤
계획대로 채무변제를 이행하면
신용불량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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