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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 법정관리 본인가 결정

입력 2004-10-20 16:23:58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그동안 진통을 겪어오던 주식회사 갑을에 대해
채권자의 동의율이
법정 기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파산보다는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채권자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법정관리 본인가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
당초 보다 변제계획을 1년 앞당겼으며,
2014년까지 정리계획을 이행하도록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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