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기업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치기업 범위를 연구소와 컨텍센터 등
산업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전문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또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대구시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하고
활동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