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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기업유치 조례 대폭 손질

입력 2004-10-20 11:55:55 조회수 1

대구시가 기업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치기업 범위를 연구소와 컨텍센터 등
산업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전문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또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대구시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하고
활동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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