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진료비 허위청구 원무과장에 실형

입력 2004-10-20 17:46:17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 6 형사단독은
진료비 허위 청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 원무과장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400만 원을,
병원장 강 모 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교통사고 환자들의 입원료와
검사료 등을 부풀린
허위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지급청구서'를
손해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7천여만 원의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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