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새로 창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2008년까지 5년 동안, 기존의
중소기업은 오는 2006년까지
3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해 줍니다.
고용창출형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증가율에 비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4년 동안
50에서 100% 감면해주거나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7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기업이나 교대근무제 등을 통해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 사람에 50만원에서
100만원 가량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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