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새로 창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2008년까지 5년 동안,
기존의 중소기업은 오는 2006년까지 3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해 줍니다.
또 고용창출형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4년 동안 감면해주거나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늘려주고,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기업에는
소득세나 법인세 일부를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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