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민생경제 침해사범 신고 보상금 확대

금교신 기자 입력 2004-10-17 18:06:44 조회수 1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생경제를 어지럽히는 범죄가 늘어나자
경찰이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신고 보상금제도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경찰청은 연말로 예정된
민생경제 특별 단속이 끝날때 까지
민생경제 침해사범 신고자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 범죄는 매출액 10억 이상의
까드깡범죄를 비롯해 고율의 이자를 받는
사채업, 보호비 명목 갈취 폭력,
허위 개발 계획 유포등 부동산 사기사건,
건강보조식품이나 부정 불량식품
제조 사범등입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강도와 절도등
강력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하던
신고 보상금을 민생경제 침해사범으로
확대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