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실수로 항소기회를 놓친 의뢰인에게
변호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 법원 제15민사부는
회사측을 상대로 한 물품 대금 소송에서
패소한 뒤 변호사측의 항소장 발송 실수로
항소를 못한 61살 김모씨가 49살 임모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측이 맺은
법률 자문계약에 항소 절차나 항소심 위임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의사를 비췄다면 변호사의
법률 자문의무가 종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