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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 불성실한 변호사 배상판결

금교신 기자 입력 2004-10-16 19:35:01 조회수 1

변호사의 실수로 항소기회를 놓친 의뢰인에게
변호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 법원 제15민사부는
회사측을 상대로 한 물품 대금 소송에서
패소한 뒤 변호사측의 항소장 발송 실수로
항소를 못한 61살 김모씨가 49살 임모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측이 맺은
법률 자문계약에 항소 절차나 항소심 위임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의사를 비췄다면 변호사의
법률 자문의무가 종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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