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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못받았다며 호텔 강제 점거

도성진 기자 입력 2004-10-15 06:48:50 조회수 1

대구경찰청 수사 1계는
폭력과 특수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47살 이 모 씨 등
건설업자 두 명을 구속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구시 동구에 있는
한 호텔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지난 5월 1일 새벽 6시 반 쯤
사설경비업체 직원 20명을 동원해
호텔을 점거하고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한다면서
사우나 영업권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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