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학교 운동장에서 회전그네를 타고 놀다가
부러진 그네 기둥에 깔려 숨진 7살 김모양의 가족이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김양 가족에게 2억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회전그네가 부식성이 강한 철구조물로 돼 있어 관리자가 안전을 위해 수시로 점검을 하고,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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