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손괴가로등 신고보상금제 시행

입력 2004-10-14 18:19:07 조회수 1

대구시는 최근 가로등과 지하차도를 부수고
도망가는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오늘부터 신고보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에따라 가로등이나 지하차도등
주요 도로시설물을 부수고 달아나는
도주차량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1건당 1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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