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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실형 선고

이상석 기자 입력 2004-10-14 19:45:45 조회수 3

대구지방법원 형사 7단독은
조합에서 출자한 LPG충전소의 공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업체와 액화석유가스 수송용역을 체결하면서 단가를 높게 책정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은 인정되지만,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다른 업체와 계약 단가와 비슷한 점을
참작해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0년 11월,
모업체와 계약과정에서 LPG운송 단가를 높게
책정해 1억1천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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