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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음주운전자 구제율 낮아

금교신 기자 입력 2004-10-12 18:48:01 조회수 1

대구 경찰청의 음주운전자 구제율이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이 제도를 지나치게
엄격히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구 경찰청이 열린 우리당 조성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7월말까지
모두 946건의 음주처분 구제신청이 접수됐지만
이가운데 12%인 114건만 구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23.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국 14개 경찰청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조의원은 운전을 하지 못할 경우
생계가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는 데도
한번의 잘못으로 받는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면서 구제제도가 보다 탄력적이고
융통성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운전이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미만인
사람에 한해 처분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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