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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석 채광관련 금품수수한 공무원과 업자 검거

이상석 기자 입력 2004-10-12 06:06:24 조회수 1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시멘트 원료인 규석 채광 인가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봉화군 모 광산 대표 임모씨와
경북도청 6급 공무원 이 모씨등
4명을 붙잡아 이 씨와 임 씨를 구속했습니다.

도청 공무원인 이 씨는
시멘트 원료인 규석 채광 인가를
빨리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임씨로 부터 지난해 6월 5일
도청 주차장에서 50만을 건네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천 178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무원 이씨의 사무실 책상과
차에서 현금 530만원과 미화 천910달러를
발견해 압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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