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신용불량자들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인 뒤 경비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38살 김모씨를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달 13일
51살 하모씨등 신용불량자 10명에게
인감등 서류를 제출하고 휴대폰을 구입해 주면 금융기관등의 연체기록을 컴퓨터로 해킹해 없애준 뒤 2억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접대비등의 명목으로 지금까지
9천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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