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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오을 의원 피고발인 조사

입력 2004-10-11 11:57:52 조회수 1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에 대해 내일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마침에 따라 권 의원에 대해
소환 조사를 벌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오는 15일로
4.15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그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권 의원은 지난 5일 열린우리당측에
의해 "지난해초 안동권씨 화수회와
재경 안동향우회 등에 금품을 기부했다"며
추가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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