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사금융 피해 심각, 법정 이율 알아야

김세화 기자 입력 2004-10-10 17:53:44 조회수 1

◀ANC▶
돈없는 서민들은 은행 문턱이 높아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정 이율 이상을 규제하고 있는
법이 있지만 있으나마납니다.

김세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에는 고금리 대출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이 끊이지 않습니다.

조 모 씨도 남편이 대부업자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었다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전화INT▶ 고금리대출 피해자(전화,변조)
"850만원인데 50만원 갚고
800만원 들어가 있더라고요. 800만원
이자가 2백얼마 붙었데요.
두 달만에 이자가 2백얼마 붙었데요."

cg-대부업자가 3천만 원 이하를 빌려줄 때는 법적으로 금리를 연 66%,
월 5.5% 이상 받을 수 없는데도
월 70%까지 받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채무자에게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NT▶ 김욱배 선임검사역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궁박한 상황의 채무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한다"

금융감독원은 악성 대부업자를
검찰과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있지만
보복을 두려워하는 채무자들이
잘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관련법은 겉돌고 있습니다.

[S/U]"고금리 피해를 당한 사람은
약자인 만큼 법률적인 구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당국의 실효성있는
구제방법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김세�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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