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의식해
자치단체가 개인의 정당한 건축행위를
중단 시킨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 법원은 지난해 12월
영천시 청통면 53살 송모씨가
영천시장을 상대로 낸 찜질방 공사중지
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천시의 공사 중지 명령은
근거법규가 없이 행해진 위법 행위라면서
원고 송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천시가 정당한 건축허가를 얻어
찜질방을 짓고 있는 송씨에게
주민들이 수질오염과 산림훼손,
하천파괴등을 내세우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법령상 처분 근거가 전혀없는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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