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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가 1억원대 부정의약품제조,의료행위

도성진 기자 입력 2004-10-09 09:36:32 조회수 1

대구 남부경찰서는
자격증 없이 한약을 만드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대구시 남구 이천동
승려 48살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자신의 집에
약탕기와 의료기 등을 갖추고
200여명을 상대로 부황시술을 하고
한약을 제조해 팔아
1억여원 상당을 받아챙기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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