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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민원 의식한 행정처분 무효

금교신 기자 입력 2004-10-09 18:49:03 조회수 1

대구지방 법원은 지난해 12월
영천시 청통면 53살 송모씨가
영천시장을 상대로 낸 찜질방 공사중지
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송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천시가 정당한 건축허가를 얻은 송씨에게
주민들이 수질오염과 산림훼손,
하천파괴등을 내세우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법령상 처분 근거가 전혀없는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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