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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실에 분뇨 살포, 징역 8월 선고

입력 2004-10-08 18:48:06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형사 7단독은
성주군 의원 등이 자치단체 예산으로
외유성 관광을 한데 대한 불만으로
군의회 의장실에 분뇨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38살 박 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초의원을 포함한
평통자문위원회 회원들의 예산 사용이
적절치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 절차에 의해 여행경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극단적인 행동으로
7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주고도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등 정황이 나쁘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6월 군의원을 비롯한
평통자문위원회 성주지역 회원 등 40여명이
부부동반으로 예산지원을 받아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자
예산반환을 요구하면서 성주군의회 의장실에
분뇨 20여ℓ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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