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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우리에 손 넣어 부상, 본인 책임 크다

입력 2004-10-07 17:57:51 조회수 1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곰 우리에 손을 넣었다가 양손을 물렸다면 본인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4단독은,
47살 하모씨가 모 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책임이 더 많아 회사측은 청구액의 10%에 해당하는 288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호텔측이 곰을 우리에 가둬 놓고
관람객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원고가 성인으로 우리 안에 손을 넣을 경우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모하게 손을 넣어 사고를 당한 잘못이 더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씨는 지난 해 3월 군위군 모 호텔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호텔 내에 설치된
곰 우리 안에 양손을 집어넣다 곰에게 물리자
호텔측을 상대로 2천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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