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개인 유사법인과 부당환급 혐의자를
집중관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납기내에 징수 실적을
최대한 높이겠지만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징세하지 않도록
일선 세무서에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올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올 7월부터 9월말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와
1기 때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변경된 사업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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