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 17대 총선 때 후보에게
선거 유세차량 홍보 도우미를 제공하고
현금을 받은 이벤트 업자와
돈을 받은 자원봉사자,
회계 책임자 등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대구경찰청 수사과는 총선 당시
대구 수성 을 선거구에 출마한
모 후보의 회계책임자
38살 정 모 씨를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벤트 업자
30살 신 모 씨와 돈을 받은 자원봉사자
윤 모 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속된 회계책임자 정 씨는
이벤트 업자 신 씨로부터 선거 유세차량
홍보 도우미 4명을 제공받은 뒤
현금 460여 만원을 줬고,
자원봉사자 윤 모 씨 등 2명에게도
수고비조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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