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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 주부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04-10-06 11:47:31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7살 김 모 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남편의 비인간적인 가정폭력과 협박에 시달려오다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겠다는
충동에서 살인을 저질러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결혼후 25년 동안
술과 노름에 빠져 있는 남편에게
고통을 받아오면서도 야채행상 등으로
생계를 책임져 왔고 범행 후 자수한 점도
고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집에서 술에 취한 채
남자 관계를 추궁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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