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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종업원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

이태우 기자 입력 2004-10-06 06:05:50 조회수 0

포항 남부경찰서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50살 이모 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씨는
지난 해 5월부터 포항시내 유흥업소
여자 종업원들이 감기에 걸리거나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모두 열차례에 걸처
2만에서 7만 원씩 받고
항생제를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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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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