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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 체납자 카드가맹점 압류

권윤수 기자 입력 2004-10-04 17:19:27 조회수 1

대구시 중구청이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카드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교통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카드가맹점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두 건 이상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서
카드가맹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체납자로
오늘부터 압류 예고 통지서를 체납자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가맹점이 압류되면 체납자의 사업장에서
손님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현금이
카드사에서 가맹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청으로 체납된 과태료만큼 입금이 됩니다.

대구시 중구청의 교통체납액은
8월말 현재 127억 9천 만원이나 되고 있고
지난 해 교통체납액 징수율은 50%에도
못 미칠 정도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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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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