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교통과태료 체납자 카드가맹점 압류

권윤수 기자 입력 2004-10-04 17:19:27 조회수 1

대구시 중구청은
카드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교통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카드가맹점을 압류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압류 예고 통지서를
체납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가맹점이 압류되면
체납자의 사업장에서
손님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현금이
카드사에서 가맹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청으로 체납된 과태료만큼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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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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