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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회수.축소 때는 충분한 이유있을 때

김세화 기자 입력 2004-10-04 19:05:16 조회수 1

대구은행은 최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중소기업 대출을 회수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했습니다.

대구은행은 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평가 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해
조달금리가 폭등했을 경우나
기업이 경영 실권자를 변경해
정상적인 여신거래가 어려울 경우,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정" 이상으로 제시된 경우 등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만 대출을 회수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했습니다.

종전의 대출약정서에는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대출한도 축소 사유가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기업으로부터 불평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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