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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회수.축소 때는 충분한 이유있을 때

김세화 기자 입력 2004-10-04 19:05:16 조회수 1

대구은행은 국가나 은행의
신용평가 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해
조달금리가 폭등했을 경우나
기업이 경영 실권자를 변경해
정상적인 여신거래가 어려울 경우,
기업의 회계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정" 이상으로 제시된 경우 등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만
대출을 회수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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