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한의사 면허도 없이 각종 질병을 혈류침으로 완쾌시킬수 있다면서
부정의료 행위를 해온 혐의로
진주시 63살 강 모 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여인은 지난 10여년 동안
포항과 진주,부산 등지에서
지방간과 동맥경화, 만성당뇨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상대로 피를 뽑는 침시술을 해주고 2억 4천만원의 치료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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