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2부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의사 박 씨는 지난 2001년
교통사고가 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방 모씨가 다치지 않았는데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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