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허위진단서 의사 집행유예

입력 2004-10-02 17:44:08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형사2부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의사 박 씨는 지난 2001년
교통사고가 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방 모씨가 다치지 않았는데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