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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청,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제정

도성진 기자 입력 2004-10-02 18:09:00 조회수 1

대구 달서구청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달서구청은 지난달 21일 구의회 임시회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이 법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구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13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 지급 심의를 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사회단체는 자원봉사사업,
안전문화정착과 재해재난예방사업,
인권신장·소외계층 보호사업 등
구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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