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말까지 경산과 영천시장과
청도와 영덕군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선거법상 내년 4월말에 가서야
재.보궐선거를 실시할수 있어 이들 시.군은
행정공백 사태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특히 최근 2심에서 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덕모 국회의원이
대법원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내년 4월 단체장과 국회의원 재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오는 30일 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대구 수성구 제2 선거구 시의원을 비롯해
대구와 경북에서는 모두 8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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