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석유품질검사소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대구, 경북에서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다가 신고 된 곳은 대구 143곳, 경북 16곳입니다.
석유품질검사소는 이 중 83개소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유사휘발유로 판정을 받은
36개 업소를 관할 시, 군, 구에 행정 처분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구, 경북에는 2천여개의
유사휘발유 판매소가 은밀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석유품질검사소는 신고자에게는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줄 예정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