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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로 누더기가 된 대구

도성진 기자 입력 2004-10-01 17:04:48 조회수 1

◀ANC▶
거리를 온통 도배하다시피 한 불법광고 때문에 눈살 찌푸리신 적 있을 겁니다.

최근 대구의 한 나이트클럽이
불법 광고물을 거리마다 골목마다 마구잡이로
붙이는 바람에 시민들의 항의가 잇달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EFFECT-------------------------
마구 붙여진 광고 3-4장면(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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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의 한 도로.

공사장 외벽을 따라 불법 벽보들이
끝이 보이지 않게 붙어 있습니다.

모두가 한 나이트클럽의 홍보물로
어림잡아 200여장은 돼 보입니다.

환경미화원이 떼 보지만 강력 접착제를 사용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수성구.

역시 똑같은 광고가 무더기로 붙어 있습니다.

S/U]"특히 이 불법광고는 쉽게 제거되지도 않아
이렇게 떼다 남은 흔적이 그대로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

◀INT▶김갑선/대구시 신천동
[얼마나 여물게 붙여 놨는지 이렇게 있어서
될일입니까]

바로 옆 토큰 판매소도 상황은 마찬가지.

◀SYN▶토큰 판매소 주인
[이때까지는 테이프로 붙인 광고지는 있어도
이렇게 붙인건 처음이에요. 물부어서 떼다가
안돼서 이렇게 (방치하고)있거든요]

이 벽보는 전신주, 육교, 골목길,
건물 가릴 것 없이 대구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INT▶김차구/택시운전사
[대구 시내가 자기들 광고판처럼 다붙였다]

이런 사태는 이미 한 달 전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라는
솜방망이 처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INT▶노태교/대구시청 도시정비계장(하단)
[과태료 최고 한도가 300만원 밖에 없기때문에 고발조치 안하는 점을 악용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민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관계기관의 단속 의지도 문제.

대구에서 지난 7월까지 불법광고로 단속된
건수는 66만 건이나 되지만 과태료 부과는
300여건에 불과했습니다.

내 자신만 생각하는 비뚤어진 상혼과
허술한 법망,
안일한 단속의지 등으로
대구 도심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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