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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모 의원, 항소심서 벌금형

입력 2004-09-30 18:13:43 조회수 1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지난 17대 총선때 선거운동원들에게
2천 9백여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천의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천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이 아닌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주었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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